강정석 동아쏘시오 회장, 2심도 징역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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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12-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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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동아제약 횡력액 521억원중 4억1600만원만 유죄

  • "수차례 지적, 회피에만 급급...근본적인 리베이트 근절 의지 보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횡령, 조세, 약사법 위반 등)로 강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모 전 동아제약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30억원, 허모 전 동아제약 영업본부장과 조모 전 동아에스티 영업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강 회장은 임원들과 공모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간이영수증을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 옛 동아제약 자금 52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4억16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최고 경영자로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단호하고도 확실한 조처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방기한 채 회사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범행에 가담했다"며 "의약품 판촉 활동 일환으로 리베이트를 조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이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리베이트 관행으로 초래되는 의약품 가격 상승과 국민부담 증가, 과잉처방 등의 폐해로 오래전부터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강한 사회적 요구와 제재 조치가 있어 왔지만 옛 동아제약은 수차례 제재를 거치면서도 문제된 부문만 땜질식으로 보완하거나 당국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근본적인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동아에스티 역시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경영이 이뤄져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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