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이윤택(66)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13일 상습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맡고 있던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15일부터 2016년 6월까지 피해자 8명에 대해 이뤄진 범죄 24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이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연극인 4명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다"며 "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다만 이씨의 성폭력 행위들은 상당수가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이전에 발생했고, 특히 성폭행 혐의의 경우 상습죄 조항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영장에는 적용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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