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극단원 상습 성폭력' 이윤택 前감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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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8-04-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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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원 16명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폭행 등 성폭력을 상습적으로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윤택은 성추문이 폭로된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제 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포함하여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이윤택(66)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13일 상습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맡고 있던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15일부터 2016년 6월까지 피해자 8명에 대해 이뤄진 범죄 24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이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연극인 4명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다"며 "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다만 이씨의 성폭력 행위들은 상당수가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이전에 발생했고, 특히 성폭행 혐의의 경우 상습죄 조항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영장에는 적용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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