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됐지만 마약 사범이 꾸준히 증가해 2016년부터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 마약 청정국이란 1년 동안 마약류 사범이 인구 10만 명당 20명 미만인 국가를 말한다.
SNS 등 인터넷을 통한 마약 구입은 쉬워졌지만 이를 제지하는 단속이 미비한 점 등이 마약 사범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특히 대마는 담배보다 중독성이 약하고, 합법화된 국가들도 있어 호기심에 손을 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환각상태에서 2차 범죄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마는 여전히 위험한 물질이다. 무엇보다 인터넷을 통해 너무도 쉽게 대마를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된 만큼 보다 주의가 필요하다.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으로 구분해 시행되던 법률은 2000년 1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통합됐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 10호는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 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은 혐의를 밝히기 위해 체포해 조사하기 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후 출석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사례에서도 경찰은 대마 판매책을 붙잡은 뒤, 은행에서 A의 대마 구입을 위한 입금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한 후 출석을 요구했다.
마약사범은 판매자 뿐만 아니라 구매자, 소지자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혐의를 받으면 쉽게 풀려나기도 어렵다.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리한 양형조건들을 찾아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밖에 없다.
마약은 이유가 무엇이든 한 번 손 데면 끊어내기 매우 어렵다. 손을 대서도, 호기심을 가져서도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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