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사과해야 한다"...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의 진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지연 기자
입력 2019-02-08 17: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검찰, 국정원 인권침해 방치·보복성 기소도 드러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주인공 유우성 씨[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총장이 진정성있는 사과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과거 검찰은 유우성씨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인권침해와 증거조작을 방치했고, 유씨에 대한 보복성 기소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우성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은 탈북자 출신 유씨가 서울시 탈북자 담당 공무원이 된 후 밀입북을 반복하며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탈북자 신원정보 파일을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되면서 알려졌다.

2014년 2심에서 유씨는 간첩혐의에는 무죄, 여권법 및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증거조작 혐의 또한 유죄로 판명됐다. 국정원 직원들이 유가려씨에게 가혹행위를 해 자백을 받아 낸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유씨의 재판에 제출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A씨를 비롯한 혐의 관계자 3명에게 징역 4년, 벌금 1000만~7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검사들은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과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요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검사로서 인권보장 의무 등을 방기해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국정원은 검찰의 협조를 받아 유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고, 검찰은 국정원의 위법한 처분을 용인하거나 적극 협력한 정황도 드러났다. 유씨의 1심 재판에서 그를 간첩으로 지목한 탈북자 출신 증인들에게 법무부가 상금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또 증거 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이 기소되자, 유씨가 2010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그를 추가 기소했다. 과거사위는 이를 놓고 '보복성 기소'라고 질타했다. 

과거사위는 "대다수 탈북민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금전적 유혹에 쉽게 회유될 가능성이 크다"며 "탈북민의 진술 증거에 대해 추가 검증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증거는 조작됐지만 유씨가 간첩인 것은 맞다"는 주장도 나온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취지가 간첩혐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과거 탈북난민인권연합 회장 김용화 씨는 "유우성 씨는 100% 간첩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고,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의 주범인 김현희 씨 역시 "유우성은 간첩이 확실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유우성의 간첩행위이고, 증거조작은 재판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