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성추행 아닌 독특한 연기 지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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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5-0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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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수 단원 그런 지도 방법에 수긍" 주장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연극에 대한 열정", "독특한 연기 지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감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 전 감독은 쑥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와 검찰과 변호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 전 감독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건 아니다"면서도 "진상이 왜곡됐다. 피해자 반대 심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 전 감독의 변호인은 '연기 지도 중 유사 강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연극에 가진 열정과 피고인의 독특한 연기 지도 방법"이라며 "미투 분위기를 타고 많은 배우가 성추행당했다고 고소하고 있는데, 다수 연희단거리패는 피고인의 지도 방법에 대해서 다 수긍하고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극배우가 무대에서 마이크 없이 발성하기 위해선 단전에 중심이 잡혀 힘이 들어가고 복식으로 호흡해야 음을 제대로 낼 수 있다. 그런 방법의 발성 지도를 하는데 특정 부분에 힘을 줘서 발성하라고 지도한 것"이라고 했다.

이 전 감독이 단원들에게 안마를 시키면서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오랜 합숙 훈련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갑자기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 주변 등을 만지게) 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전 감독 측은 검찰의 공소장에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 사실이 적시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해 보니 1991년부터 2010년까지 벌어진 혐의 부분은 법률적으로 공소시효가 다 지난 것"이라며 "검찰이 이 부분을 증거 자료로 제출한다면 저희 입장에선 부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소장에 피해자들의 실명이 아닌 가명이 기재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변호인은 "기록을 복사했는데 인적 사항이 삭제돼 있어서 누가 공소 제기했는지 무슨 진술을 했는지 가늠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런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다면 마치 인민재판식의 여론몰이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모두 참여했다. 또 피고인의 기억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어서 본명이 다 가려져 있어도 누군지 다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예술 감독을 맡고 있던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8명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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