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간호사 임금 안 주고, 성희롱까지…정부, 다음달 서울대병원 등 6곳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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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7-11-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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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1일부터 3주간 근로감독 실시

수술 중인 종합병원 의료진들 [사진=아주경제 DB]


정부가 신입 간호사에게 초임을 안 주고, 성희롱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근로감독에 나선다.

최근 성심병원의 간호사 '강제 행사동원' 등 논란이 되는 종합병원 내 갑질 문화 등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서울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등 6개 종합병원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신임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 및 원내 행사 참여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간호사 인권침해 등 종합병원 내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강도높은 지적을 받았다. 노동·시민단체 등에서도 관련 제보가 잇따르기도 했다.

근로감독은 다음 달 22일까지 3주간 실시되고, 증거확보 등 현장 감독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고의·반복적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이거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 시정지시를 내린다.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아니어도 병원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지도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또 병원업계 전반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노사 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인사 노무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 개선 및 편법·불법적 인사 노무관리 관행을 개선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상반기 중 병원업종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감독을 벌이고, 근로조건 자율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종합병원과 개인 병원, 관련 의료 업종으로까지 근로감독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의료현장에서 갑질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에서도 선제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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