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분할상환...6월부터 전 상호금융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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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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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주택 매매계약 전 대출 상담해야 유리"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6월 1일부터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모든 조합과 금고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지난 3월 상호금융권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2개월간 주택담보대출 신규 신청 건은 크게 감소하고, 분할상환방식 대출 비중은 지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달 12일까지 2개월간 상호금융권 전체(자산 100억원 미만 포함) 주택담보대출 신청금액(집단대출 제외)은 총 5조3000억원이다. 시행 이후 일평균 신청금액은 1305억원으로, 시행 전주 일평균 2404억원 대비 45.7% 감소했다.

금융위는 "대출 수요자들이 분할상환 부담 등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자제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신규 대출 중심으로 분할상환 취급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도 개선됐다. 이 기간 동안 주담대 신청금액 총 5조3000억원 중 분할상환대출은 2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그래픽=임이슬 기자 90606a@]

시행 직전 분할상환 취급 비중이 18.0%였던 것에 비해 3월(시행후) 49.4%, 4월 52.9%, 5월 54.0%으로 급증했다. 특히 만기 3년 이상 주택담보대출(4조4000억원) 중 분할상환대출은 62.7%를 기록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 가능금액, 대출시기, 매월 상환부담액 등이 예상과 다를 수 있다"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득증빙, 담보의 활용, 대출금액, 대출시기 등에 대해 조합 또는 금고와 미리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대출이 쉽다.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 증빙소득을 제출하면 된다. 만약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으로 산정하면 된다.

인정소득은 정부·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자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이다.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한 소득 확인이 곤란한 농·어업인의 경우 조합이 요구하는 소득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한다.

이조차 어려울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이나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을 통해 연소득을 추정하는 신고소득으로 산정한다. 단,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소득산정한도는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실직 등으로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엔 최저생계비를 신고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 등에 대해선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다만, 대상과 범위는 상호금융의 특성에 맞게 조정키로 했다.

만기 3년 이상의 신규대출에는 비거치식 (부분)분할상환이 적용된다. 주택구입자금용 대출, 고부담대출, 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000만원 초과 대출이 대상이다.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해 해마다 대출 원금의 3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해 원금을 월 1회 이상 분할해 대출기간 내에 모두 상환하는 신규대출이 해당된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산해 3건 이상(신청 건 포함)인 경우 △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또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에 적용된다.

한편, 불가피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분할상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 중도금 대출 △상속, 채권보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의 경우 △자금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피한 생계자금 등이 해당된다.



금융위는 "조합과 금고가 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대출 관행을 선진화해 차주의 부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다른 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해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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