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프로포폴+졸피뎀 외국인 에이미 출국명령 처분 취소소송 기각 “반사회성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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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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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프로포폴+졸피뎀 외국인 에이미 출국명령 처분 취소소송 기각 “반사회성 아냐”…프로포폴+졸피뎀 외국인 에이미 출국명령 처분 취소소송 기각 “반사회성 아냐”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이 에이미가 법원에 제기한 출국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면 강제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올해 초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국명령은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에이미에 대한 후속조치로 판결 직후 에이미는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고장을 제출했다.

24일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앞둔 에이미 측은 20일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이미 변호인 측은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후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 건네받은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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