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 "하이브, 밤에 여직원 집 따라가 협박 수준 불법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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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4-05-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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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의 자회사(소속 레이블) 어도어가 "하이브가 불법적인 감사를 저질렀다"고 10일 밝혔다.

    어도어는 이날 "하이브가 심야에 여성 직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어도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 감사팀이 지난 9일 오후 7시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고, 팀장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 핸드폰 제출을 요구하며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해서 고소를 진행하겠다" 등의 협박성 언급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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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하이브의 자회사(소속 레이블) 어도어가 "하이브가 불법적인 감사를 저질렀다"고 10일 밝혔다. 하이브와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는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며 분쟁을 벌이고 있다. 

어도어는 이날 "하이브가 심야에 여성 직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어도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 감사팀이 지난 9일 오후 7시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고, 팀장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 핸드폰 제출을 요구하며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해서 고소를 진행하겠다" 등의 협박성 언급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에 따르면 하이브 감사팀은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간의 계약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당초 뉴진스는 내부 구성원이 광고촬영을 진행하지만, 뉴진스의 인기로 모든 광고 촬영을 수행할 수 없어 광고 촬영에 대한 스타일링은 외주 인력을 통해 진행했다. 이 내용이 지난 2월 하이브 담당 부서에 공유됐다는 것이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하이브는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밤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 이용동의에 대한 서명을 강요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에서 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위를 자행했다"며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이브 경영진이 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번 감사의 방식 또한 업무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강압 감사도 하이브의 언론플레이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투명하게 해당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게 됐다"며 "현재 해당 구성원은 불안함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업무방해,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이브 경영진은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절차와 실질에 있어 합리적으로 진행된 거래를 횡령이라고 단정짓는 것 자체로 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 감사를 빌미로 비효율과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쪽이 어디인지 쉽게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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