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부 직원 가상자산 보유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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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04-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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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보유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금감원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의 지침에 따라 금융위와 협의해 가상자산 직무관련 부서 중심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 직원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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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직원 반발 예상, 앞서 주식 거래 금지 때도 절충안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310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보유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금감원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의 지침에 따라 금융위와 협의해 가상자산 직무관련 부서 중심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 직원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인 금감원장과 부원장 등이 가상자산을 포함한 재산공개를 하면 될 뿐이다. 현재 금감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 직원은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있다. 

주식거래 관련 규제가 강력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금감원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 상품 매매가 제한된다. 자기 명의 계좌 1개로만 매매하고, 분기별로 주식 거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 내부규정으로 국‧실장급은 주식 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 제한 범위를 확대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2016년 금감원은 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내부 직원들의 거센 반발로 국‧실장급만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절충안이 마련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 임직원들과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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