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그룹 "알펜시아 담합, 510억원 과징금 유감…행정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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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4-04-1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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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1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KH그룹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H그룹은 "결과적으로 (당사가)제5차 입찰에 응찰하지 않았다면 매각 가격은 6000억대까지 떨어져 강원도 재정은 더 악화했을 것"이라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강원도와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이 돌아갔는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IHQ 등 KH그룹 6개 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고, 전날 시정명령과 과징금 510억4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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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펜시아리조트
알펜시아리조트 전경[사진=아주경제 DB]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1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KH그룹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H그룹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조사에서 입찰 과정이 정당했음을 적극 소명했음에도 6개 계열사에 51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라며 "공정위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H그룹은 그간 경위에 대해 "알펜시아 리조트는 2011년부터 이어져온 매각 시도에도 불구하고 11년간 시장 참여자들에게 외면받아왔다"면서 "2020년 10월 경 제1차 공개경쟁입찰에서 인수 의사를 밝혔고, 제1차·제4차 입찰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지만 당사가 판단한 적정가격보다 비싸다고 생각돼 입찰을 포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입찰에서 무응찰로 유찰되는 경우 가격이 10%씩 하락하는 관행으로 볼 때 제5차 입찰 시 그룹이 판단한 적정가격에 도달할 것으로 봤고, 당시 응찰 가격은 그룹에서 유동화가 가능한 최대치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며 "만약 대표이사가 서로 다른 2개의 계열사가 투찰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면 한 곳만 투찰했을 것이고, 불법 담합을 의도했다면 사명에 KH를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KH그룹은 "결과적으로 (당사가)제5차 입찰에 응찰하지 않았다면 매각 가격은 6000억대까지 떨어져 강원도 재정은 더 악화했을 것"이라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강원도와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이 돌아갔는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IHQ 등 KH그룹 6개 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고, 전날 시정명령과 과징금 510억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KH필룩스와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및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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