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인가 청신호…"재무부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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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기자
입력 2019-06-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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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무기한 심사중단' 삭제…신사업 가능성 열려

  • 공격적 해외부동산 투자 등 위험투자 확대는 부담

[사진=미래에셋대우]

[데일리동방] 금융당국이 심사중단 최대 기간을 설정하기로 하면서,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 진출 가능성도 커졌다. 단, 미래에셋대우가 발행어음 사업을 통해 위험투자를 늘릴 경우 재무적 부담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 발행어음 사업 청신호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금융투자업 신규 및 변경 인가·등록 심사 시 심사중단 최대 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 공정위원회, 국세청 등에서 조사나 검사, 수사가 진행되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검사·수사가 시작되면 대부분 심사가 중단됐다.

미래에셋대우는 관계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결국 2017년 12월부터 발행 어음 사업 인가 심사는 보류됐다. 따라서 미래에셋대우가 발행어음 인가를 언제 받게 될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미래에셋대우에 적용될 수 있어,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 참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발행어음 사업은 금융당국이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 모험자본 공급할 수 있도록 초대형 투자은행(IB)에 허용했다.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은 초대형 IB는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어음을 판매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대출·부동산금융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신규사업을 확보할 수 있어 발행어음 사업은 증권사에 매력적이다.

◆ 재무적 부담은 가중 

문제는 재무적 부담이다. 앞서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한 증권사들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기업·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면서 레버리지배율 상승 등을 겪고 있다. 특히 미래에셋대우는 위험투자를 늘리는 추세다. 

최근 미래에셋그룹은 글로벌 투자금융 그룹을 목표로 삼고 인수·합병(M&A)과 해외부동산 등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해외 부동산과 자회사 투자에 적극적이다. 

지난해 미래에셋대우는 홍콩 더센터빌딩에 3200억원, 독일 퀼른 오피스빌딩에 1500억원, 미국 아마존물류센터 900억원을 투자했다. 올해 3월에는 프랑스 파리 마중가타워에 1조원, 4월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에 2800억원을 투자하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결국 미래에셋대우의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은 2016년 말 3조5000억원에서 2018년 말 5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순자본비율은 1702.4%에서 475.8%로 급락했다. 2018년 말 업계 평균 순자본비율은 519.8%다.

김기필 나이스신용평가 금융실장은 "해외사업 확대는 장기적으로 이익다각화 등을 통해 경쟁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요소"라며 "다만 글로벌 경쟁력이 아직 크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 재무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행어음 업무는 신규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반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험이 크거나 경험이 부족한 사업에 자본을 투자할 가능성도 있어, 위험요인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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