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법 본회의 통과...2024년 첫 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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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9-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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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02년 대선 때 행정수도 이전 공약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마침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법안 39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자료를 통해 "법안 의결에 따라 올 10월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와 운영방안에 대한 국회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르면 오는 2024년 세종의사당 건립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했다. 이후로 19년 만에 개정안이 통과된 셈이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을 담았다.

동시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의견도 포함했다.

여야는 세종시 분원 설치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지만,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견 일치를 이뤘다.

내년 3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법안 가결 이후 "21대 국회가 세종 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며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의장에 취임한 직후부터 국회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의제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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