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별 착수...이르면 8월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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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7-2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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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25만원씩 소득하위 80%에 지급

  • 공시가 15억 주택 또는 금융소득 2천만원은 제외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도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된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이 8월 말에서 9월 중순에 지급될 전망이다. 다만, 정확한 시기는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백신 접종률에 따라 유동적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α를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를 대조해 지급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소득하위 80% 지급...맞벌이·1인가구 기준 완화
당정 간 이견이 컸던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정부가 제시한 소득하위 80%(중위소득 180% 수준)로 유지됐다. 대신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다.

맞벌이 가구에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적용해 가구원이 1명 더 많은 가구의 소득 기준선을 쓰기로 했다. 4인 가구의 소득하위 80% 소득 커트라인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532만원이지만, 맞벌이 가구에는 5인 가구 기준선인 1억2436만원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 가구의 월소득 지급 기준은 △2인 가구 717만원 △3인 가구 878만원 △4인 가구 1036만원 △5인 가구 1193만원이 된다. 홀벌이 가구는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이다.

고령 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1인 가구 역시 기준을 수정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3948만원 대신 5000만원을 기준선으로 적용한다. 월소득 기준으로는 416만원이 커트라인이다.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은 이른바 '금수저'는 국민지원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소득 하위 80% 이내라고 해도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원) 넘는 집을 소유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지급한다. 부모와 대학생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가족들이 각자 자기 카드로 지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국민지원금, 방역 역행 안 돼..."지급 시기 유동적"
정부는 건보료 납부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를 대조해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맞벌이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건보료 납부 정보상으로는 아버지와 피부양자인 두 자녀가 한 가구로 묶이고 어머니는 별도의 1인 가구로 분류된다. 국민지원금은 가구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정보에 기초해 이들을 한 가구로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 작업이 8월 중순에 완료돼 전체 지급 대상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지원금은 시차를 두고 8월 말에서 9월 중순 사이에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국민지원금이 대면 소비를 촉진해 자칫 방역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8월 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지원금에 코로나 피해 지원과 국민 위로의 성격이 있는 만큼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 전에는 지급을 완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확한 지급 시기는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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