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코로나19 확산되자 행정조치 이행하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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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승호 기자
입력 2020-07-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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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감염자가 매일 나오자 행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그동안 내린 행정명령은 모두 43건이다.

 

13일 브리핑하고 있는 이용섭 광주시장 [사진=광주시 제공]



2월 말 신천지 시설, 3∼4월 해외 입국자, 5월 이태원 클럽 감염 관련 등 조치 11건을 제외한 32건이 6월 말 2차 유행 이후 이뤄졌다.

상당수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지만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광주시의 조치도 포함됐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경찰, 유관기관들과 대상 업소, 시설을 현장 방문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일부 3단계에 해당하는 행정명령도 차용해 시행하고 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과 모임, 행사, 방문판매 업체 집합, 지하에 있는 밀폐 밀집 밀접 고위험 시설 집합이 금지됐다.

대학 체육관과 실내 체육시설 운영과 함께 집단 체육활동도 전면 금지됐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시점이 15일로 끝나게 돼 14일 민관 공동 대책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방역 대응 단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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