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불구속 기소’ 사회복무요원 “대구 방문” 거짓말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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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4-0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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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을 받고 싶어서"

대구를 방문했다는 거짓말로 자신이 근무하던 사회복지시설을 폐쇄케 한 사회복무요원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그가 거짓말을 한 이유에 관심이 쏠렸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이준법 부장검사)는 8일 사회복무요원 A씨(20)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자신이 복무하는 경기도 평택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 관계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려고 대구에 가서 교회 여러 곳을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회복지시설은 A씨의 거짓말에 시설을 하루 동안 폐쇄하고 시설 내부를 소독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해 “관심을 받고 싶어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가 대구에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한 당시 평택에선 확진 판정을 받은 평택 해경 소속 의경(2월 23일 확진, 평택 2번째 확진자)의 접촉자가 최소 33명에 달한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 지역 내 불안감이 확산하던 시기였다.
 

지난달 30일 오후 대구시 서구 한사랑요양병원 인근에서 육군 2작전사령부 장병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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