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집사' 김백준, 국정원 특활비 전달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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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7-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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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뇌물 방조 무죄…MB 재판에 영향 미칠듯

'MB국정원 자금상납 통로' 김백준 무죄·면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김 전 기획관의 ‘특활비 뇌물 방조’ 혐의에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및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뇌물 방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앞서 선고가 있었던 전직 국정원장 특활비 뇌물 사건과 마찬가지로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대통령 또는 청와대의 자금 지원 요청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이전에도 청와대에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지원된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 특활비는 사용처가 잘 드러나지 않고, 별다른 논의 없이 원장 지시 아래 통상적인 예산으로 신속하게 자금이 집행된 점을 보면 국정원 측에서는 이를 청와대에 대한 관행적인 자금지원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 전 원장이 원장직의 유지, 국정원 현안과 관련한 대통령의 편의를 기대하고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검찰의 추측에 불과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김성호 전 원장 시절인 2008년 4~5월,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년 7~8월 현금으로 각 2억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도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이 전 대통령 역시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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