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대 경선세칙 확정…대의원 45%·권리당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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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07-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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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8·25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행 세칙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의원 투표 45%·권리당원 ARS 투표 40%·일반 국민 여론조사 10%·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각각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재외국민 대의원을 뺀 대의원은 전당대회 당일 현장투표를 하고, 권리당원 ARS 투표는 20~22일, 일반 국민 및 당원 여론조사는 23~24일에 한다.

당대표 경선은 1인 1표, 최고위원 경선은 1인 2표(1인2연기명) 방식으로 실시한다.

한편 최고위에서는 김성곤 전 국회 사무총장을 강남구갑 지역위원장으로 인준했으며 전남 여수갑과 경북 김천지역위원회에 직무대행을 각각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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