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단톡방 카톡 지시는 근로시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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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7-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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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첫 월요일인 2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 본사에서 직원들이 정시 퇴근을 하고 있다. 위메프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임직원의 실질 급여 감소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간 외 근로 수당을 급여에 일괄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지난달부터 폐지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대기업 홍보팀 A씨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4시에 퇴근했다. 그런데 퇴근 후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상사의 지시가 하나 내려왔다. 다음날 오전까지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는 주문이 있었다. 어쩔 수 없이 A씨는 집에서 업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됐다. 제도가 시행된 지 3일째 접어든 가운데 비교적 큰 혼란 없이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퇴근 후 전화, 메신저 등에서 어느 수준까지 근로시간으로 보는지에 대해 알쏭달쏭한 부분이 많다.

특히 최근 카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업무에 활용하는 회사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통한 지시를 근로시간으로 볼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메신저 지시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는 강제성에 따라 결정된다. 퇴근 후 메신저 지시의 강제성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지시와 함께 업무에 대한 마감시간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 근로시간인 것이다.

다만 일상적인 안부 인사나 개인적인 이야기 등과 같은 메시지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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