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조사 방해하면 최고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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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6-1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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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20일부터 시행…신고자 공개·해임·징계 시에도 형사처벌

[사진=아이클릭아트]


20일부터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은 지난해 12월 9일 개정·공포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이들은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또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학대 신고자를 공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애인 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해 파면·해임 등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승진제한·징계 등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학대 피해 장애인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리해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학대신고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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