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진행될 경우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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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6-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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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담화문 통해 "고발·수사의뢰 없다" 방침 밝혀

  • "미공개 문건 포함해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자 중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는 착수하지만, 전‧현직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형사 조치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국민담화문은 지난달 31일 형사 조치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지 15일 만에 내놓은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부분에 대해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관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 등 13명의 법관에 대해 징계 절차에 회부하겠다고 전했다. 징계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제인권법연구회 축소 압박과 관련해 직권남용죄 해당 여부는 논란이 있고, ‘재판거래’ 의혹은 실제 실행되지 않아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관련자들의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며 “정책에 반대하거나 재판에 특정한 성향을 나타낸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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