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파동’ 겪은 계란, 4월부터는 표기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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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2-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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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표기방식 점진적으로 변경돼…산란일자는 내년 2월 표기 의무화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계란 표기가 오는 4월 25일부로 개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란 껍데기 표시기준을 다룬 ‘축산물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계란 신선도와 생산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전까지는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만 표시돼왔다.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25일부터는 계란 껍데기에 생산자 고유번호 표시가 의무화된다. 8월 23일부터는 사육환경 번호, 내년 2월 23일부터는 산란일자에 대한 표시 의무화가 적용된다. 이는 표시기준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산란일자는 월일로 표시되고,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위해예방정보>달걀농장정보)에서 고유번호로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잇다.

사육환경번호는 1(방사 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로 표시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해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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