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소방시설법 개정안 등 67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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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02-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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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장 주관 실무 교육 미이수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포함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5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0일 본회를 열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이날 의결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소방안전 관리의 전문성 유지와 향상에 필요한 실무 교육의 이수를 촉진하여 피난·방화시설의 관리 및 소방훈련·교육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10년(2017년 8월 2일)에서 15년(2022년 8월 2일)으로 재연장하는 것이다.

당초 2007년 8월 3일부터 5년 간 도입된 부담금 면제제도는 창업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활발한 중소기업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그 일몰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시 한 번 이를 연장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3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창업한 자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해 기존 창업기업에 대한 손해를 최소화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장임차인이 질병치료 등을 위하여 요구한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욤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매장임차인을 보호하는 한편, 신고포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해 원활한 법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 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예치된 공사감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공사감리비 지급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문제를 완화하고자 했다.

또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벌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실시공이나 하자로 인해 피해를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공동주택을 보급토록 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은 개별 법령에 분산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함으로써 영업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식품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식품 등 표시·광고의 기준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식품 등을 표시·광고한 자는 해당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 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제도를 도입해 식품 관련 단체 등에서 표시·광고를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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