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여성경력 단절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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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7-1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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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휴직 3개월 이후 통상임금 50% 보장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OECD 평균 수준 제고

앞으로 육아휴직으로 지급 받던 급여수준이 인상된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도 효율성에 맞춰 재편한다. 고용평등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도 내년부터 이뤄진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성들이 출산 후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직업경력 주기별 맟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2016년 52.1%)을 20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55.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이 추진된다. 종전 통상임금은 40%에서 50%로 상향되고, 상안핵 100→120만원, 하한액 50→70만원으로 오른다.

여성이 육아기 경력단절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단축급여 지원수준도 60%에서 80%로 인상한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은 취업성공패키지 내 경단여성 특화 과정을 도입하고 폴리텍 신기술‧창업교육 등 여성 특화 과정 확대를 모색 중이다. 또 경단여성 재고용시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공제율 확대와 중장년 경단여성 참여가 높은 가사‧돌봄서비스 고용지원을 제도권에 둔다.

이밖에 고용평등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추진하고 성차별 관련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임금‧승진‧해고 등에 대한 명백한 고의‧반복적 차별시 최고 3배까지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내년에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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