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또 하나의 보너스 주식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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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7-12-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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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날이 추워지면 배당주에 투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12월이 결산입니다. 그 해 장이 끝나기 전에 주식을 사놔야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이 같은 말이 생겼습니다.  

배당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보너스'로 여겨집니다.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분에 따라 배분합니다. 주주들의 투자 덕분에 상품을 연구·개발하고 마케팅을 확대해 돈을 벌 수 있어 고맙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기업들의 배당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장은 28일에 열리는데, 결제 기간을 감안하면 이달 26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사회에서 배당 여부와 계획 등을 확정하면 추후 주주총회 의결을 거칩니다. 배당금은 정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 승인 뒤 1개월 안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배당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주주들은 배당을 받으면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액면가 기준으로 3000만원이 넘지 않은 주식을 3년 넘게 보유했다면 세금은 면제됩니다. 

기업들이 이윤을 냈다고 해서 반드시 배당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사업 규모를 확장하려는 기업들은 배당 대신 투자를 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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