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장애인 온라인으로 체육·문화·주차 공공시설 이용 때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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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09-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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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체육·문화·주차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19일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등 9개 기관과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공공시설 이용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법정요금 감면 대상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혜택을 보려면 직접 방문해 신분증 제시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코자 행안부는 관련 정보를 보유한 복지부, 보훈처, 교육부, 국세청 등 7개 기관과 협력해 실시간 감면자격확인 연계프로그램(API 모듈)을 개발, 공공시설 운영기관에 제공한다.

앞서 7월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체육시설 대상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달에 광진구·성북구·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 이후 강남구·강서구·부천시·양산시 시설(도시)관리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단계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으로 공공시설 이용 시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도 온라인 신청과 즉시감면이 가능하게 됐다"며 "서비스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전국 공공시설 운영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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