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무조사 후 ‘국세청-기업’ 공식 대화채널 생긴다…추징세액ㆍ근거 직접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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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07-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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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ㆍ불복소송 줄이고, 납세친화적 환경 조정 의지

[김효곤 기자]

[사진= 연합뉴스]

현상철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 조사 결과에 대해 세무당국과 기업이 의견을 교환하는 공식 대화채널이 생긴다.

세무조사 결과와 추징세액 등을 조사대상인 기업에 충분히 설명해 과세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세금을 더 걷기 위해 기업을 옥죄거나 국세행정을 강화하는 게 아닌, 납세친화적 세정을 실현해 가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세무조사가 끝난 뒤 국세청 담당자가 기업에 추징세액 및 조사내용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는 공식적인 대화채널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기업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그나마 기업이 부과처분을 받기 전에 국세청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은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유일하다.

이 제도는 기업이 국세청에 조사결과의 부당함이나 억울함을 설명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받아든 기업이 오히려 국세청에 설명이나 읍소를 하는 셈이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신청(지방국세청), 심사청구(국세청‧감사원),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중 한 곳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이후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는 본격적인 조세불복소송 건이 된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이런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성격을 뒤집었다. 조사 결과를 놓고 기업이 국세청에 반박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조사결과와 처분을 두고 기업을 이해시켜 이어지는 이의신청이나 불복소송을 줄여나가는 게 목적이다.

특히 이 제도는 납세친화적인 세정환경을 만들고, 세무조사에 대한 재계의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한 새 정부의 국세행정 기조의 첫걸음으로 읽힌다.

국세청은 직전 정권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기조를 따라가기 위해 국세행정을 강화해야만 했다. 그 사이 무리한 세무조사 등이 항상 도마에 올랐고, 납세자와의 신뢰마저 추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정권에서 국세청의 과세품질은 높은 편이 아니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조세 불복에 의한 환급금은 2013년 1조1715억원에서 2014년 1조3751억원, 2015년 2조4989억원으로 급증했다.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돌려받는다 해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부터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에 대한 반감이나 불신이 커지는 게 문제로 지목돼 왔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세청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 정당한 추징마저도 반감이 생겼던 게 사실”이라며 “관련 절차를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해 반감을 최소화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성실납세를 할 수 있도록 납세친화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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