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중소기업계 ‘속앓이’, 몸 낮추고 업종별 차등적용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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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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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정부의 일자리 대책 중 하나인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국민의 기대감과는 달리 중소기업계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1만원 2020년 달성’과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100일 계획’이 발표되면서 중소기업계는 난항에 빠졌다. 국민들과 근로자들의 높은 기대감 속에 자칫 ‘반발’ 분위기의 주범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부담에다 새 정부가 막 출범해 공약을 지키고 신정책을 만들어가겠다는 데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역풍을 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공약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난색을 표했으나,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엔 아쉬움을 표출하는 선에서 그쳤다. 반면 이번 정책 발표 직후엔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속앓이만 하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을 꺼리게 된다”며 “이는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냐”고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의미를 내비쳤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아직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기존에 앞세웠던 주장은 기본적으로 ‘임금 동결’이다. 그렇다고 임금인상에 대한 전면 반대도 아니다. 임금인상으로 피해 기업이 생기는 만큼 시행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요구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기중앙회 측이 제안한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차등적용 및 근거규정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별‧직능별‧연령대별 차등화 등 업종별 노무비 단가 산정기준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범위에는 상여금, 식대 등 각종 수당, 현물급여를 포함해줄 것을 제안한 상태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정부의 방향은 맞지만 이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중소기업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줄여줄 획기적인 지원이나 인건비 보조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재계 또한 이번 ‘최저임금 1만원’ 계획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새 정부 정책 발표 후 관망세 속에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재계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면 생산 비용 상승과 수출상품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2001년 이후 급격히 인상돼 오히려 당분간 안정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었다.

한편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려면 연평균 15.7%를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3년간 1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는 사인을 하고 있다.[사진= 중기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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