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미나 뱀뱀 사진에“명예훼손 사안에 엄정대처”..최고 징역7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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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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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미나 뱀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최근 중국 웨이보에 ‘트와이스’ 미나와 ‘갓세븐’ 뱀뱀이 나란히 엎드려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미나 뱀뱀 열애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 측은 명예훼손 사안에 엄정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그런데 문제가 된 미나 뱀뱀 사진이나 미나 뱀뱀 열애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온라인 게시판 등에 올리면 최고 징역 7년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나 뱀뱀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그냥 격의없이 찍은 사진이다. 두 사람은 단순한 회사 동료다”라며 “이에 관해 아티스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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