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골목 상권 침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2-26 11: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해야!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선후보 이재명 성남시장이 26일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부동산 중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의 93.4%가 10인 이하의 소규모 중개법인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대표적인 ‘서민 자격증’이자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그야말로 ‘골목상권’에 해당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법률자문 수수료라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이미 지난 2006년 대법원도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판결했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이 시장은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를 허용할 경우, 자본과 조직을 앞세운 대형로펌들이 너나 할 것없이 부동산 중개시장에 뛰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기존 영세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만 모두 문을 닫게 돼 골목상권 침해가 불 보듯 뻔하게 된다”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이 시장은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거래가격에 비례해 올라가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싼 면은 있다”면서도 “이런 문제는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