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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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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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네트워크' 구성 운영 등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지난 16일 청년층 종합지원 대책의 근거가 되는 '청년 기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 5인 이상 포함한 청년정책 심의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20명)·운영 △청년의 정책 참여 창구로 청년네트워크 구성(50명)·운영, △청년활동 구심역할 청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제정 조례가 시행되면 청년정책이 좀 더 세분화되고 다양해질 것"이라며 "청년네트워크 운영과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발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8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조례규칙 심의회 등을 거쳐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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