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 5인 이상 포함한 청년정책 심의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20명)·운영 △청년의 정책 참여 창구로 청년네트워크 구성(50명)·운영, △청년활동 구심역할 청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8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조례규칙 심의회 등을 거쳐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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