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설명절 대비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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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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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24일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동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설 명절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홍보 및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시, 국립품질관리원 등 5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대형마트와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수산물직매장 등 총 50개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품목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나물, 곶감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세트를 비롯해 지역 특산품과 조기, 문어 등 성수품 등이다.

구는 이번 지도단속에서 △원산지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유통기간 경과 제품 판매 △무허가 및 미신고 제품의 처리 가공 포장 행위 △진열 보관 운반 등의 위생 청결여부 △기타 농수산물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구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는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기존 16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개정된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홍보활동도 함께 벌일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농축수산물 소비가 많은 설명절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올바른 상거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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