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中 공안, 공권력 집행 주의사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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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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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CTV 캡쳐]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의 공안부가 26일 전국 공안기관 공권력집행규칙 교육회를 개최했다고 CCTV가 27일 전했다. 공안에 의한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법집행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공안부가 본격적으로 내부교육을 실시하고 나선 것.

교육회에서는 현장 집행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민들과의 분쟁이나 다툼상황에서의 대처방법이 주로 다뤄졌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공안은 경찰증을 항상 휴대해야 하며, 사복공안은 집행과정에서 경찰증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제복공안은 인민이 제시를 요구할 때 경찰증을 제시해야 한다. 인민이 신분증을 제시했고, 혐의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공안은 예의를 갖춰 인민을 통과시켜야 한다. 인민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공안과 다툼을 벌일때에는 강제구인을 할 수 있다.

인민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때에는 현장영상을 촬영하고, 주변의 군중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얻어야하며, 인민이 폭력을 사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압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 사회질서를 엄중하게 침해할 경우에는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공안이 공무를 집행할 때 군중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 경우, 공안은 이를 제지해서는 안된다. 공안은 시민들의 촬영에 익숙해져야 하며 강제적으로 시민들의 촬영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공무집행 과정에서 공안은 불필요한 자극적인 언행으로 시민과의 갈등을 격화시켜서는 안된다.

이밖에도 공안부는 시민이 물에 빠졌을 상황, 현장에서의 무기사용 등 여러 상황에 대해 규범적인 예시를 들고 시범을 보였다. 공안부측은 "각지 공안기관이 법에 의한 공권력 집행에 대해 교육시켜야 하며 인민들이 공안의 법집행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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