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바다낚시 불법영업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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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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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초과, 항해조건․영업구역 위반 강력 단속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해양경비안전서(서장 윤병두)는 운항시간 초과 등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바다낚시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내달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낚시어선과 낚시유선을 이용해 지난해에는 총 16만87명이, 올해 5월까지는 7만1천여 명이 인천 앞바다를 찾아 바다낚시를 즐겼다.

이처럼 관내 해상에서 바다낚시를 즐기는 낚시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운항시간을 초과하거나 AIS(선박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항하는 낚시어선․유선 영업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낚시어선․유선 업계가 영세, 불황 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불법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인천해경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천해경은 여름철 바다낚시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오는 7월부터 ▲정원초과(과승 행위) ▲항해조건 위반 ▲승선원 공인규정 위반 ▲영업구역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구명동의 미착용, 음주운항, 출․입항 미신고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상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수칙 준수가 꼭 필요하다”며 “바다를 찾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박안전법에 따라 AIS를 설치하지 않거나 항해조건(운항시간)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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