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보호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이르면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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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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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회수를 보장토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오는 6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당일부터 시행되도록 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회수를 보장토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상가조감도는 본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사진=아주경제DB]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의 주선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영업 변경권'은 개정안에서 삭제하기로 결론 내렸다. 영업 변경권은 임대인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5년의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영업 종류를 변경하라고 신규 임차인에게 제안했을 때 신규 임차인이 이를 거절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예외 조항이다.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병두 의원은 "용산참사 5주년이 되던 싯점에 권리금을 법제화하기로 하고 입법논리를 만들었다"면서 "권리금 자체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회수기회의 보장과 편취의 금지라는 간접보호 우회로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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