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학원 사범이 6살 남자아이 목검으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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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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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경찰이 아동을 목검으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무술 도장 사범 A(22·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물건을 훔친 6살짜리 아동의 손버릇을 고쳐주겠다며 목검으로 허벅지를 100여 대 가량 때린 혐의로 경찰에게 붙잡혔다.

B군의 부모는 무술 도장 사범인 A씨의 폭행으로 B군의 허벅지에 피멍이 든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아동인 B군은 엉덩이 등에 피멍이 들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22일 현재 원주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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