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첫날… 최성준 방통위원장 "휴대전화 보조금 생각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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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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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단통법 시행 첫날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으로 공시된 단말기별 지원금을 봤는데 기대에 못 미치더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휴대전화 상가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통사들의 휴대전화 지원금이 생각보다 낮게 책정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첫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통사 부사장급 임원들에게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이통사가 더 적은 지원금을 줘서 소비자만 손해를 보고 이통사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통사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초기다 보니 여러 가지로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생각보다 많이 주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휴대전화 대리점, 판매점 관계자들도 참석해 법 시행 초기에 따른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한 대리점 대표는 "단통법 시행 이전에 이미 많은 판매점이 경영악화로 사라졌다"면서 "업계 생태계가 망가지면 방통위의 생각과 다르게 갈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점포 관계자도 "단통법 시행 첫날이지만 실제 판매 종사자들에게는 체감하기 힘들다"면서 "과징금 같은 규제들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어 계도기간을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과태료 등의 제재 위주보다는 단통법을 더 알리고 지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면서 "다만 이런 제도가 정착되려면 이통사는 물론 판매·대리점들이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같은 목표를 갖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위약금 문제를 거론하며 이통사에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짧은 시간에 통신사를 자주 갈아타는 소비자라면 몰라도 어느 정도 이상 사용했고 사정상 통신사를 옮기는 경우라면 위약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위약금이라는 용어 자체도 마치 소비자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며 "이통사들이 잘 정비해서 소비자가 위약금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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