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전기자전거도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 법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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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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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원동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에서 달리지 못했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가 포함되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개정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와 형태는 유사하지만 모터가 장착된 이륜 교통수단이다.

현행 자전거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모터를 장착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으며, 스쿠터와 오토바이 등과 마찬가지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에 전기자전거의 기준이 있지만 이는 전기자전거의 법적 정의가 아니라 제품의 품질요건이다.

이처럼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고, 원동기가 부착돼 있어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면허를 따야 한다.

그러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로 여기는 일반의 인식 탓에 자전거도로에 진입하는 전기자전거가 적지 않고 무면허 운전도 양산되는 실정이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모터를 장착한 자전거 형태의 교통수단도 자전거에 속하도록 자전거법의 자전거 정의를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과속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를 고려해 자전거에 속하는 전기자전거는 최고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하고 자체중량도 30㎏을 넘지 않는 조건을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 의원 입법으로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최고속도 25∼30㎞, 중량 40㎏ 등을 제시했다.

안행부는 24일 업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시장 현황을 공유하고 법 개정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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