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위한 공청회 개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1-08 06: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내년 상반기 중 관련법령 개정 추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주변 교통정체 원인이 되는 백화점 등의 시설물에 일정액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8일 오후 2시 건설공제조합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교통연구원(KOTI) 주관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연구’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교통개선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와 교통유발시설의 분산 유도 등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공청회는 황순연 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강승필 서울대 교수, 윤혁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정진혁 연세대학교 교수,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종합토론(좌장: 전경수 서울대 교수) 등이 진행된다.

교통연구원은 공청회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내실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도 공청회와 교통연구원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