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5만 가구에 자녀장려금…소득기준 완화에 대상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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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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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결과 올해 신청대상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이달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과 규모가 늘면서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보다 63만 가구가 늘어난 390만 가구며, 지급규모도 4조2340억원으로 6427억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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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결과 올해 신청대상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115만 가구, 지급규모는 1조1892억원이다. 지난해 지급대상은 57만 가구, 지급규모는 5632억원으로,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이달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과 규모가 늘면서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보다 63만 가구가 늘어난 390만 가구며, 지급규모도 4조2340억원으로 6427억원이 증가했다. 

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국세청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다. 근로장려금과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자동신청 제도'을 도입한 바 있다. 그 결과 5월 신청대상에 포함된 22만명의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됐고 올해부터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신청 적용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자주 묻는 질문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 휴일, 상담센터 미운영 기간에도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상담이 가능한 보이는자동응답시스템 기능을 추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안내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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