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판을 원목으로 바꿔 광고한 세라젬…공정위, 과징금 1억2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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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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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당국이 합판인 안마의자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를 원목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 25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 TV와 홈페이지, 홈쇼핑 등을 통해 안마의자인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제품을 판매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제품의 목재 부분은 합판에 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한 소재로 이뤄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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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로 안마의자 광고…세라잼 "처분 전 선제 조치 완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 당국이 합판인 안마의자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를 원목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 25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 TV와 홈페이지, 홈쇼핑 등을 통해 안마의자인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제품을 판매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제품의 목재 부분은 합판에 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한 소재로 이뤄져 있었다. 무늬목에 합판을 접합한 소재를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객관적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오인성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세라젬은 일부 광고에 '천연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월넛 소재'라는 문구를 기재한 만큼 소비자 오인성을 차단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단서문구가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기재됐고 레이어드라는 문구를 통해 합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안마시장의 후발주자인 세라젬은 해당 광고에서 성능과 함께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했다. 이는 원목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권순국 대전사무소장은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라젬은 공정위 처분이 완료되기 전 해당 영상을 수정했다. 세라젬은 "처분을 받기 전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며 지적 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 완료했다"며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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