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확대…중소기업·사회적기업 대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선영 기자
입력 2024-04-19 09:49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DGB대구은행은 중소기업 지원 및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을 확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대상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사회적기업인증서를 제출하면 익일부터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이 적용된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수수료 5억원 이하 구간을 통합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 글자크기 설정
  • DC형 운용관리수수료 구간 일부 조정

사진DGB대구은행
[사진=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 중소기업 지원 및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을 확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번 제도 개편은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에 발맞춘 것이다.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대상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사회적기업인증서를 제출하면 익일부터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이 적용된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수수료 5억원 이하 구간을 통합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대구은행은 기존에도 비대면 개설시 개인형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이해원 대구은행 퇴직연금사업그룹장은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통해 많은 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퇴직연금제도의 발전에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