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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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03-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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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KT 선택약정 고객은 1년 약정에 추가 1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선택약정을 선택한 고객과 단말지원금 선택 고객 모두 약정 만료 후 사용하던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을 통해 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해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약정 기간 중 기기 변경으로 다른 약정에 가입하거나, 자동갱신 시점에 회선 정지, 단말기 변경 등의 상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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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약정 1년만 신청하고, 사전예약으로 1년 미리 연장해 둘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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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로고의 모습. [사진=KT]
앞으로 KT 선택약정 고객은 1년 약정에 추가 1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KT는 오는 29일부터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방식은 선택약정의 25% 요금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년 선택약정 대비 위약금은 절감된다. 가령 2년 선택약정 고객이 13개월 후 해지하면 잔여 약정기간 11개월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기본 1년에 추가로 1년이 더해지는 방식은 1개월치 위약금만 발생하는 식이다.

해당 방식은 신규 개통·기기 변경·약정 만료 시 예약할 수 있다. 기존에 선택약정을 선택한 고객과 단말지원금 선택 고객 모두 약정 만료 후 사용하던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을 통해 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해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약정 기간 중 기기 변경으로 다른 약정에 가입하거나, 자동갱신 시점에 회선 정지, 단말기 변경 등의 상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김영걸 KT 커스토머사업본부장(상무)은 "고객 선택권과 편의 확대를 위해 이번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준비했다"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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