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다시 조이는 방역 고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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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박신혜 기자
입력 2021-12-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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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 20일 부터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

거제시는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에 대한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날인 20일부터는 수기명부 단독 운영에 따른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사진=거제시청]

거제시는 지속적인 방역 상황 악화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입 등으로 지역 확산 억제를 위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시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7천명을 돌파하고 지역사회도 12월 들어 일일평균 8.3명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확산 추세를 꺾기 위해 10일 거제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박환기 부시장 주재로 국·소장 및 관련 부서장 20명이 참석한 가운데‘코로나19 확산 차단 특별방역대책회의’를 열고, 대책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타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17세 이하 소아ㆍ청소년 인구수 4만7294명 인구비율 19.5%로 다소 더딘 12~17세의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거제교육지원청과 협업하고 학부모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백신의 안정성 및 백신 접종 필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초중고 학생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에 대한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날인 20일부터는 수기명부 단독 운영에 따른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부터는 식당·카페, PC방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4종에 대한 수기명부 단독 운영이 불가하며,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과 병행 사용해야 한다. 

또한 수기명부 운영이 불가한 ‘유흥시설 등, 카지노,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조치가 유지된다. 

아울러 신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로 지정된 11개 업소(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는 이달 6일부터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도 독려해  면ㆍ동별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 장애인ㆍ고령자의 백신접종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민을 잘 아는 면ㆍ동 이통장을 통해 접종 안내 및 추가접종을 권유할 예정이다.

거제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 최대 2억까지 배상

공무수행 중 행정실수로 발생한 손해를 앞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거제시는 지난 2017년부터 영조물 배상과 업무 배상에만 국한됐던 보상체계를 행정업무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종합배상공제를 가입하고 있다.

‘행정종합배상공제’란 시가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 및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누출로 제3자 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행정종합배상은 1청구당 최대 2억 원, 개인정보배상특약으로는 1사고당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 가능하므로 피해자는 시(관련부서)에 사고접수를 하면 손해보험사에서 사건 조사 후 배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보상 사례는 △공익직불제 신청명단 누락에 따른 손해 △예초작업 중 주변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해 △개별공시지가 착오 공시로 인한 손해 △건축허가 후 잘못된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 △보건소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업무수행 중 고의로 생긴 손해, 소유 , 사용,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로 인한 손해(영조물배상으로 보상), 소송 진행 중인 사실에 기인한 배상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종합배상 가입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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