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뉴스] "억울함, 법에 호소..." 이용수 할머니, 손배소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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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11-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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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재판에 증언을 위해 법정에 섰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2016년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1인당 2억원씩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이용수 할머니는 소송의 원고이자 마지막 증인으로서 법원에 출석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이 아직까지 거짓말만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수차례 나라 대 나라로 해결해 달라고 믿었다. 일본은 그대로고 한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이 억울함을 우리나라 법에다가 호소하려고 왔다”고 말했다.

    원고 대리인은 “20세기 최악의 인권 침해 2개 사건이 나치 전범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며 “이 재판이 국제 질서 속에서 피해자가 외면받았던 인권이 한 인간으로서 보장받는 판결이 되길 소망하고, 단지 위안부 판결이 아니라 21세기 인권에 의미가 있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헤이그송달협약을 위반하고 3년 동안 소장 송달을 거부하며 재판을 지체했다. 법원은 작년 3월 공시송달을 결정했으나 일본은 ‘주권 국가는 스스로 원치 않는 한 다른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받지 않을 특권을 누리므로 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고 측 대리인단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까지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또한 작년 12월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낸 국가 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한·일 합의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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