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혐의’ 박한우 사장, 무엇을 위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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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입력 2019-07-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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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과 파견 사이...직접 생산 공정 투입·지휘명령 등

[박한우 기아차 사장(왼쪽). 사진=현대차그룹]

[데일리동방] 근로자 불법파견 혐의를 받고 있는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도급(하청)과 파견의 경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파견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불법파견은 파견법을 위반해 근로자를 파견한 것을 통칭한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에 파견하는 경우 또는 파견법 시행령이 정하는 대상 업무가 아닌 곳에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파견법에서 정한 최대 파견기간인 2년을 초과해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다. ▲형식은 도급 또는 위탁 형태지만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면 불법이다.

박 사장 등은 2015년 7월 자동차 생산 공정에 하청업체 근로자를 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 비정규 분회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박 사장 등 경영진을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 부문에서 자동차 차체 제작, 차체 도장, 부품 조림 등 151개의 직접 생산 부문을 기소 대상으로 삼았다. 사내협력사 16곳의 근로자 860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다. 다만, 자동차 출고, 고객 배송, 공장 청소 등 71개 간접생산 공정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파견법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한다.

업무 종류와 강도가 정규직과 다르지 않고 기아차의 직접 지휘를 받은 점 등이 불법 파견 판단 여부의 쟁점이다.

한편, 검찰은 정몽구 회장이 사내협력사 계약과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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