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2금융권] 보험사 새 회계제도에 완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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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지 기자
입력 2019-06-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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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수수료 하한선 도입..."카드사 중금리대출 확대해야"

이번주 보험업계 이슈는 새 회계제도에 완충기간을 둬 보험사 부담을 줄인 것이다.[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동방] 이번주 새 회계제도에 10년 정도 완충기간을 둬 보험사 부담을 줄인다는 소식이 주목받았다. 또 MG손해보험은 재무 문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여당이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하한선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눈길을 끌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른 국가와 '규제 차익'이 생기지 않도록 오는 2022년 보험사에 적용될 K-ICS(신지급여력제도)에 10∼20년 정도 충분한 완충기간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 회의에선 K-ICS 1.0(초안)을 개량한 K-ICS 2.0이 제시됐다. 가용자본을 계산할 때 시가로 평가하고, 요구자본 측정도 신뢰수준을 99.0%에서 99.5%로 높이는 것이다. 각 보험사는 K-ICS 비율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 금융위는 지난 26일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 MG손해보험은 오는 8월 26일까지 경영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MG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을 100% 웃도는 수준으로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밝혔었지만, 끝내 유상증자에 실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율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여전법 제18조의3조에서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중 '부당하게 낮은'을 구체화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가맹점은 정부가 정하는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는 불합리한 카드사와 대기업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카드사가 수익성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서 중금리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 규제로 신용판매 부문의 채산성이 악화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대안으로 중금리대출 시장을 적극 공략해 카드 대출을 확대하는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해 신용카드 수가 1억506만장으로 2013년 1억202만장 이후 5년 만에 1억장을 돌파했다. 앞서 '카드 대란'을 거치면서 감소한 카드 수는 올해 4월 당국의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 폐지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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