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위 특사경 案 수용…출범 속도내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승현 기자
입력 2019-06-13 18: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직무 범위 ‘긴급조치’ 사건 국한키로

  • 남은 과제는 '예산 협의'

[사진=금융감독원]

[데일리동방]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이견을 보였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직무 범위를 ‘긴급조치’(Fast-Track,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국한하기로 하면서 특사경 출범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사전 예고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검찰의 의견을 반영해 13일 수정안을 재공고했다.

금감원이 공고한 원안에는 '특사경이 자본시장법상에 규정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이 문구가 특사경이 자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수사 과정에서 자본시장 범죄를 추가로 인식했을 때는 검사의 지휘 하에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 금융위를 거치지 않고도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사전 예고안에 '자본시장범죄수사단'으로 표현됐던 특사경의 명칭도 '자본시장특사경'으로 변경됐다.

금감원은 수정안에 대해 제정 절차를 거친 뒤 금감원장의 서명을 받아 이번 주 안에 이를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사경 출범의 또 다른 걸림돌이었던 예산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금감원은 수사 지원 전산시스템과 디지털포렌식 장비 마련 비용 등을 포함해 약 7억원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요청 예산이 다소 많다며 추가 예산보다는 금감원의 예비비 사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은 예산 관련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특사경 지명 추천 대상인 본원 직원 10명과 남부지방검찰청 파견 직원 5명의 명단을 금융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