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살해 청부 여교사 "김동성 때문 아니다"…뒤늦은 눈물에도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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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1-3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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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중학교 여교사 임씨에 징역 6년 구형

  • 임씨 "엄마를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 참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청구한 중학교 여교사가 법정에서 뒤늦은 참회의 눈물을 흘렀다. 그러나 검찰은 이 여교사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여교사는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도 고백했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임모(31·여)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임씨는 "어머니가 매일 구치소로 면회를 오시는데, 하루 면회 오시지 않은 날 혹시 나를 버렸을까 봐, 나를 포기했을까 봐, 내가 엄마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웠다"면서 "심부름센터 업자가 정말 살인 청부업자였다면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지금은 (어머니를 살해하지 않은) 저분께 감사드린다"고 눈물을 흘렸다.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60·구속기소)씨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말 구속기소 됐다.

임씨 변호인단은 임씨가 2017년 9월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점차 악화돼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기도 알 수 없는 힘에 끌려 범행을 저지르게 됐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따뜻한 사회의 보호 아래 정신질환 치료를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임씨가 김동성 씨와 내연 관계였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관심을 끌었다. 임씨는 김동성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김동성씨로 인한 경제적인 이유로 어머니를 청부살해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임씨는 "가출 원인이 된 남자(김동성) 때문에 청부를 의뢰했느냐"는 질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순 없지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임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임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인 어머니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상황 자체가 매우 중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한편 임씨에게 청부살해 의뢰를 받고 돈만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부름센터 업자 정씨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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