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고검에 따르면 조 씨의 그림을 구매한 피해자 A씨의 항고로, 지난 3일 그는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는 2011년 조씨에게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800만원에 구매했다. 이후 조 씨의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그를 지난해 고소했다.
애초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벌여 그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조 씨는 대작 화가 송모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후 조 씨의 항소로 현재는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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